내년부터는 연간 금융소득이 3,000만원대인 사람도 근로ㆍ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건별로 0.01%의 세금이 붙는다.
아울러 8월1일 서울경제신문이 단독 보도했던 무상보육 대란 관련 정부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며 같은 날 국내 소비를 살리기 위한 새누리당과 정부 간 실무회의가 열린다.
신제윤ㆍ김동연 기획재정부 차관 등은 30일 국회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 및 내수활성화ㆍ보육대책 일정 등을 보고했다.
재정부는 우선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보다 1,000만원 낮추기로 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당초 총선공약으로 밝혔던 단계적 인하안(내년도 3,000만원, 2015년도 2,000만원으로 인하)을 수용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공개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을 기준으로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4만5,000명, 3,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는 12만1,000명에 이른다.
따라서 이번 정부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약 7만6,000명의 금융소득자들이 종합과세 대상에 올라 한층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는 보다 강경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에 따른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7조3,64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날 보고에는 국내 소비를 살리기 위한 양도소득세 개선 방안 등도 담겼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내수활성화 방안을 모아 8월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실무적 의견조율 회동을 한다. 지난해 말 정부ㆍ여야의 갑작스러운 0~2세아 무상보육 전면시행 방침으로 사업비 부담을 떠안고 재정고갈 사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들을 돕기 위한 정부의 방안도 같은 날 발표된다.
재정부의 한 핵심 당국자는 "무상보육 전면시행에 편승한 일부 부모들의 보육 가수요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비용부담을 정부가 모두 떠안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예상 초과 수요분이 아니라 당초 2012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증액된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 사업비 증액분은 지자체가 해결해달라는 쪽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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