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요금·환불 정보를 알리지 않은 이들 산후조리원에 과태료 6,95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2개의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에도 2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0개 업체는 각자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가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기본요금 및 추가비용,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당제일산후조리원, 쉬즈메디산후조리원, 삼육서울병원 등 7곳이 각각 가장 많은 과징금 250만원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미래여성병원과 뉴연세산후조리원, 라벨메르산후조리원 등에게는 75~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사후조리·해외연수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고시를 준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업종별 협회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위반 사업자 내용을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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