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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2주년 평가
입력2006-09-17 17:27:19
수정
2006.09.17 17:27:19
성매매 업소 줄었지만 '신·변종'은 확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시행 2년만에 강화된 단속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위축되는 등의 성과도 있었지만 신ㆍ변종 성매매가 확산되는 한계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될 당시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1,679곳, 종업원 수는 5,567명이었으나 2005년 3월에는 1,071곳, 2,763명으로 줄어들었다. 법 시행 6개월 만에 업소 수는 3분의1 이상, 종업원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까지 큰 변화가 없어 올해 5월 현재 업소는 1,097곳, 종업원은 2,663명으로 파악됐다. 용산역 앞과 청량리, 종암동 등 서울시내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는 도시정비 및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현재 영업 중인 업소도 대부분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 시행으로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사범도 크게 늘어났다. 법 시행 직전 1년간 1만3,998명이었던 성매매 사범 수는 시행 후 1년 새 1만6,260명으로 늘었고 그 뒤 11개월(2005.9.23∼2006.8.31) 동안에는 2년 전에 비해 배에 가까운 2만3,922명에 달했다. 또 이 기간에 적발된 성매매 사범 중 남성이 61.1%, 70.7%, 80.5%로 계속 늘어나고 여성 비율은 감소했다. 이는 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 여성에 대한 구제가 강조되고 업주 및 성 구매 남성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뿌리 뽑지는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7월 말까지 50일간 이뤄진 성매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1만4,688명을 유형별로 보면 68.2%가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등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됐고 인터넷 성매매(22.7%)와 유흥주점(6.5%) 등이 뒤를 잇는 등 은밀한 방식의 성매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의 손길을 피해 이뤄지는 성매매는 오히려 법 시행 이전보다 더욱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매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단속이 어려운 다른 업소로 위장하거나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일대일로 이뤄지는 변종 성매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갈수록 교묘해지는 성매매를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다양한 수사기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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