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세청 압류·공매 절차등 훈령 공개
입력2010-04-01 17:52:56
수정
2010.04.01 17:52:56
국세청이 그동안 외부에 밝히지 않았던 훈령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1일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무처리 규정 등 훈령을 외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훈령은 민원(1개), 징수(1개), 근로장려세제(1개),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세목별 사무처리 규정(11개), 전산(3개) 등 22개이다.
국세청은 "공개 요구가 높아 국민생활과 관련 있는 훈령을 전부 공개하게 됐다"며 "국민의 재산권과 압류ㆍ공매 등 체납정리 절차까지 공개돼 국민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제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훈령은 최근 새로 정비했고 연초에 개정된 각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용도 훈령에 반영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세무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해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수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세청 훈령은 국세법령정보 시스템(http://taxinfo.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