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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쌍용차 진압 시작] 회생案 심사에 영향… 파산가능성 커져

협력사모임 협동회, 조기파산신청서 제출하면

쌍용자동차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가 쌍용차 조기 파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파산신청서 제출 자체만으로 당장 법적효력이 발생해 쌍용차가 파산절차를 밟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오는 9월15일 제출될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재판부의 심사과정에서 영향이 불가피하다. 쌍용차 회생안이 제출되면 통상 한달 이내에 2차 관계인 집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 채권자들이 모여 관리인이 제시한 계획안을 수용할지 여부를 찬반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담보채권자의 경우 채권비율의 4분의3 이상, 무담보 채권자의 경우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회생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협동회는 이 가운데 무담보채권 비율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에 부동의하면 파산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부장판사는 “(협력업체들이 파산신청을 제출해도) 당장 회생절차에 효력을 발휘해 절차를 폐지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추후 채권자들의 의사가 어떤지에 대한 참고는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9월15일 회생계획안이 제출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이 직권으로 쌍용차 파산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협력업체들이 파산신청을 제출할 경우 2,600억원에 달하는 매출채권은 무담보이자 후순위 채권이기 때문에 쌍용차가 파산할 경우 변제를 못 받을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협동회는 쌍용차의 조기파산과 매각작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협동회는 이날 전격 실시된 경찰의 도장공장 진압작전이 성공할 경우 조기파산신청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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