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리스사들의 '취득세 이중징수 취소 심판 청구'와 관련, 지난 2010년 이전 리스운용사의 영업행위에 대해 이중 부과된 취득세 중 503억원을 서울시가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리스사들은 부산시·인천시·경남도 등으로부터 이미 취득세를 징수당했는데 서울시가 2012년 9월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14개 업체에 취득세 1,930억원을 이중으로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해당 사안을 심판해달라고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자동차 등록시 의무 구입 공채 비율이 지자체별로 다르다는 이유로 리스사들이 공채 매입비용이 덜 들어가는 곳에 허위 사업장을 차려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부당하게 납부했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취득세를 재차 징수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의 판결로 서울시는 이중 과세 취득세 503억원과 법정 이자 29억원 등 총 532억원을 이번주 안으로 환급해주게 됐다.
아직 리스사들이 해결해야 할 난관은 남아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중 과세된 나머지 1,427억원의 지급에 대해서는 재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재조사에 대한 결정권은 처분청(서울시)에 있으며 당시의 판단이 정당하기 때문에 과세 유지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어서 리스사들과의 행정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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