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반영한 것이다.
LG전자는 최근 노경협의회를 열어 올해부터 월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 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기본급 인상은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생산직 직원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월 기본급 인상분을 감안해 임금을 동결하고 사무직은 개인별 성과에 따라 연봉 협상 때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삼성전자도 지난달 말 월 기본급의 600%에 해당하는 전환금(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연봉제 직원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연봉제 직원은 월 급여 가운데 전환금을 포함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대신 지난해 5.5%였던 임금 인상률을 올해 1.9%로 낮췄다. 임금 인상률을 지난해보다 낮춘 것은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인건비 상승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호봉승급분을 포함하면 삼성전자의 실제 인상률은 평균 4.4% 수준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른 기업들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성전자나 LG전자와 달리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정기상여금 지급액이 크거나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시간이 긴 기업들은 임금체계 개편 논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 자동차 업종이 대표적이다.
/이재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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