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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등 영역 분쟁 “전문성ㆍ서비스 향상 기회로”
입력2003-10-14 00:00:00
수정
2003.10.14 00:00:00
최수문 기자
사회 각 분야의 개혁움직임과 함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들도 최근 가속화되는 상호 경쟁격화 및 대외개방 등과 맞물리면서 관할 영역조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분쟁을 단순히 `밥그릇 다툼`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경우 각 직역의 전문성 강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당국과 일반인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무사업계는 최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 건의에서 지금까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세무사자격 부여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어떤 특정한 자격자에게 시험이라는 절차도 없이 그냥 다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변리사업계에서도 변호사에게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변리사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영역 재조정은 일부에서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관련 공무원 퇴직자에게 주어졌던 세무사ㆍ변리사 자격 부여는 최근 몇 년간 폐지됐다. 특히 법무사협회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된 법무사법 개정안을 통해 그 동안 변호사들이 독점해 왔던 경ㆍ공매 사건 대리권을 획득했다. 관할권을 넘겨줘야 하는 변호사업계의 반발과 함께 회계사업계도 자신들에게 경ㆍ공매 대리권을 달라고 했으나 이 주장들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한편 변리사ㆍ세무사 업계는 나아가 자기 분야에 한정해서이기는 하지만 현재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 대리권`을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바꿔나가려 하는 쪽과 반대쪽의 대립”이라며 “단순히 밥그릇 다툼으로 몰아 본질을 호도하기 보다는 어떤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지에 대해 냉정히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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