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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금감위장] 종금사 채권딜링 허용 추진

이번 자본시장개혁 안에는 특히 코스닥시장 개혁과 함께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금사에 채권딜링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오전 소속기관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장규율을 정착시키기 위한 자본시장 개혁 방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거래소, 코스닥, 선물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생·손보협회 등 각 금융관련 협회의 위상정립 및 자율규제기능 강화, 채권시장활성화 등 주요 개혁방안 마무리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특히 채권시장활성화를 위해 현재 기업어음(CP) 할인기능만 갖고 있는 종금사에 대해 증권사와의 업무제휴나 합병을 통해 채권딜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김영재(金暎才) 대변인은 이와관련 『금융시장을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채권딜링 업무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지적, 『종금사가 증권사와 업무제휴 또는 합병한 후 증권딜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펀드상품이 제한돼 있어 특정펀드 환매시 시장충격이 크게 나타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펀드상품을 다양화시키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석기자JS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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