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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통영고속도공사 한보건설 수주는 적법”/서울고법

◎“작업수행 문제없어”한보건설(주)이 정부공사인 대전∼통영 고속도로건설공사 구간을 1천3백30억원에 낙찰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27일 한진종합건설(주)과 삼부토건(주)·한국중공업(주)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에서 이같이 결정, 한진종합건설 등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공사수행능력을 심사할 당시 한보건설은 주거래은행과의 당좌거래 일시중단 상태에서 벗어나 운용자금을 계속 지원받기로 하고 법원도 갱생할 가망성이 있다고 보아 보전처분결정을 했다』며 『따라서 낙찰자로 결정된 한보건설 등으로 구성된 공동수급업체가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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