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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휴대폰 가입서류 돌려받는다

하반기부터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전국 1만2,000여 판매점에서 받은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서류를 반드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판매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통 3사가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개선방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판매점과 전산망을 구축해 판매점이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휴대폰 가입자의 개인정보 서류(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는 개통과 함께 바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그동안 판매점이 모아놓은 개인정보는 폐기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가 판매점과 전산망을 연결해 직접적인 관리를 하게된다"면서 "그동안 정보통신망법의 규제대상이나 관리 사각지대였던 판매점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휴대폰 번호 재활용시 신규가입자에게 이전 이용자 개인정보가 문자로 전송노출 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전화번호 재활용 제한기간'을 기존 번호변경ㆍ해지일로부터 14일에서 28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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