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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 수량분할매매 허용
입력2000-02-13 00:00:00
수정
2000.02.13 00:00:00
서정명 기자
예정대로 내달 개장비등록·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이 당초 예정대로 다음달중 개장된다.
또 그동안 허용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수량 분할매매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며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는 금지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이갑수(李甲洙) 자본시장감독국장은 『증권사 및 코스닥증권시장에 대한 전산시스템 점검을 이달말 마무리하고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3월 중순 제3시장을 열 계획』이며 『투자자들의 거래편의를 위해 수량 분할매매를 금지한 기존 방침을 바꿔 투자자들이 수량 분할매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제3시장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단타매매를 금지, 주식을 매수(매도)한 날로부터 3일째되는 날 매도(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본지 2월 8일자 24면 참조
금감원은 최근 금감위, 증권업협회,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3시장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다음주중 증권업협회 이사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증권사와 함께 이달말까지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끝내고 190여개 참여 희망업체중 지정요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한 뒤 내달 중순 시장을 개장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당초 계획대로 단타매매는 금지되는 반면 수량 분할매매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증권사들은 2개의 코드부호를 마련, 투자자들이 매매주문을 낼 경우 「전량매매」또는 「분할매매」등으로 주문을 구별하게 되며 투자자들은 보유종목을 전량 매매할 것인지 분할해서 매매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가격제한폭과 동시호가제는 없으며 기준가는 전일 거래량의 가중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
한편 제3시장 참여기업 지정은 증권업협회가 맡게 되며 시장운영은 코스닥증권시장이 책임진다.
서정명기자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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