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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요율 넘는 중개수수료 무조건 반환"
입력2004-09-15 07:41:19
수정
2004.09.15 07:41:19
법원 "한도 초과한 금액은 명목이 무엇이든 돌려줘야"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법이 정한 수수료율 한도보다 많은 돈을 지불했다면 그 명목이 수수료가 아니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2부(김이수 부장판사)는 15일 하모(45.여)씨가 부동산중개업자 김모(47.여)씨를 상대로 "법정 수수료율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반환하라"며 낸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9천1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중개업법은 중개인이 의뢰인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되 매매ㆍ교환의 경우 수수료율 한도를 0.2∼0.9%로 정하고 있다"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만으로는 실효가 없으므로 초과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전 남편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부동산 전매차익을 분배받은 것일 뿐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수수료율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명목이 무엇이든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하씨의 의뢰에 따라 2001년 11월 경기도 이천시 임야를 4억9천여만원에팔도록 중개하고 1억1천9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2월 용인시 땅을 4억1천여만원에 팔도록 중개하고 3천800만원을 받았지만 법정 수수료율을 넘는 돈을 받고 탈세를 위해 미등기부동산 전매를 중개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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