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환경부, 미세먼지 배출기준 강화

기관지염ㆍ호흡기질환 등을 유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PM10)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6일 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수도권 이외지역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PM10은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지만 PM2.5는 직경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로 코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인간의 폐 속 깊숙이 들어가 축적되거나 혈관을 통해 전파돼 호흡계나 심장계 질환의 주원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