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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아리송한 조달행정

전광삼 사회부 기자정부의 정책은 투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임기중에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부정부패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정책이 투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도 바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달청이 실시한 부산신항 방파제 공사입찰과정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는 구석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조달청은 8개 컨소시엄이 참여한 부산신항 방파제 공사 경쟁입찰에서 2,178억원을 써 낸 대림산업컨소시엄을 최처투찰자로 선정했으나 입찰 직후 낙찰자를 선정하는 관행과는 달리 한달동안이나 시간을 끌다 재입찰을 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입찰에서 떨어진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입찰공고에 「소재지가 부산 및 경남 이와의 업체는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동일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라」는 문구는 부산지역 업체와 경남지역 업체를 각각 컨소시엄에 포함하라는 뜻이나 대림 컨소시엄에는 경남업체만 2개가 속해 있으므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조달청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입찰에 관한 문구를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입찰문서의 내용에 관한 해석을 왜 삼성이 하는 것일까. 이에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공고내용이 불분명했던 것은 인정하지만 입찰참여업체가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요처의 입장을 감안해 재입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 이런 사례는 없었다. 더욱 의아한 것은 입찰참여업체의 이의신청은 입찰전일까지 하도록 돼있는 현행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따르지 않고 입찰이 끝나고 6일이 지난 뒤에 제출된 삼성의 이의제기를 조달청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이다. 정부발주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조달청이 국제입찰로 치러진 이번 공개경쟁입찰을 관례와 규정을 무시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과거 수많은 관급공사가 부실덩어리로 끝나 국민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때마다 고위직 관리들이 검찰에 불려간 역사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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