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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제:44/은행 표준약관(경제교실)
입력1997-11-04 00:00:00
수정
1997.11.04 00:00:00
최정렬 기자
◎면책요건 강화·각종 통지의무화 등/여수신부당성 제한 고객피해 방지개인이나 기업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통상 금융기관 창구직원이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 일정한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혹은 날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금융기관이 미리 일방적으로 만들어둔 수신 혹은 여신관련 약관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고객은 드물고, 하물며 그 약관의 부당성을 현장에서 따져보는 고객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매일 금융기관을 이용하면서도 금융기관 약관의 부당성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약관의 작성·통용주체인 금융기관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며 고객은 그 약관의 내용을 따져볼 시간도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분쟁이 많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심사·보급하여 관련 사업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하게끔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전에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96년 10월에는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을, 97년 8월에는 「은행수신거래표준약관」을 각각 승인한 바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은행여신거래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①이자연체에 따른 대출계약의 해지는 은행이 3영업일전에 사전통보해야 가능하며 ②담보물 처분시 법정절차 준수와 소유자에게 사전통지를 의무화했고 ③대출상환기일 연장시 보증인의 동의절차를 신설하는 등 여신거래에 있어 은행의 부당성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신장시켰다.
한편 은행수신거래 표준약관의 주요 개선내용은 ①약관내용을 명확화하여 은행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시켰고 ②각종 통지를 의무화하고 통지의 효력발생요건을 엄격히 했으며 ③은행의 면책요건을 강화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여하는 등 예금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생명 및 손해보험,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 여수신 표준약관을 심사·승인하여 부당한 금융기관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최정열 공정위 약관심사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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