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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FTA로 비상하라] <하> 글로벌 능력이 관건이다

영어 홈피 구축서 원산지 증명 준비까지… 기본기부터 갖춰라<br>FTA 지원 서비스 활용… 관세 혜택 품목 챙기고 글로벌 안목 넓혀야<br>기업별 1대1 컨설팅… 국가 차원 DB 구축 등… 정부 수출지원도 필수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0일 기념 '한미 FTA 활용 세미나' 모습. 한국 중소기업들이 미국 등 45개국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살리려면 먼저 글로벌 능력을 다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진흥공단


'물가로 말을 끌고 갈 수 있어도 먹일 수는 없다.'

2012년 5월 현재 대한민국 중소기업들은 미국ㆍ유럽연합(EU)ㆍ인도 등 45개 국가에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다. 전세계 시장의 61%에 달하는 규모로 8건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덕이다.

하지만 이처럼 자유무역 멍석이 깔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국내 중소기업 수출이 비약적으로 느는 것은 아니다. '준비된 기업'만이 차려진 밥상을 마음껏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FTA의 과실을 충분히 수확하는 중소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지적한다.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절반은 FTA에 관심 없다고 하고 70~80%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답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국내 중소기업들이 '우물 안 개구리'에서 벗어나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진취적 도전정신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탄탄한 기본기를 닦는 각고의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정부 등 공공 부문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도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 시각 가져야=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 경쟁에서 부족한 부분 중 대표적인 게 영어다. 미국에서 주문한 내용을 영어 문제로 제대로 만들지 못해 수출에 실패한 기업이 나올 정도다. 해외에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제품설명서조차도 현지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한다.

아직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홈페이지가 없거나 한글 홈페이지만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해외 바이어들이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길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미국 수입업체들을 조사해보면 한국 기업정보에 목말라 한다. 5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미국 포드나 GM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기술력을 갖추면서 저렴한 부품 가격을 맞출 수 있는 한국 자동차 부품업체를 원하는데 찾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영어 베이스로 구축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표준 영어 웹사이트 포맷을 만들어 공유하거나 지원해줘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기업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산지 증명 철저 준비를=FTA 관세 인하효과를 보기 위한 원산지 증명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원산지 증명 서류, 규정, 발급 방식이 개별 FTA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관세 혜택을 받게 되는 품목과 품목코드ㆍ세율 등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자칫 중소기업이 서류를 잘못 만들게 되면 페널티를 물고 향후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야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기관의 FTA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건이 된다면 민간 전문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요즘 FTA 활용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민간 컨설팅전문업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품목별 혜택, 원산지 증명, 시장 여건 조사 등 3단계를 조언 받을 수 있다"며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업체들은 이들 업체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1대1 원스톱 서비스해야=중소기업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필요가 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별 기업에 대해 1대1 매칭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진교 대외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눈높이를 낮춰 무역에 관한 기초 실무부터 1대1로 상담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산지 증명 이후 대비도 확실히 해야 한다. 원산지 증명을 잘하더라도 서류 보관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기업이 태반이다. 한미 FTA의 경우 5년간 서류가 보관돼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에서는 단편적인 정보를 중소기업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너무 많은 기관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제공하는 정보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주지 못한다.

중소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정 산업정보는 정부가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협회들이 나서 자기 품목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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