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하 3층이하 대형건물, 채광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시, 내달부터 피난경로등 심의 강화

지하 3층이하 대형건물, 채광시설 설치 의무화 서울시, 내달부터 피난경로등 심의 강화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는 주상복합아파트ㆍ오피스텔ㆍ백화점ㆍ호텔 등은 채광ㆍ환기 및 피난안전을 위해 ‘선큰(Sunkenㆍ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는 장소)’을 비롯한 최소한의 피난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건물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만㎡(9,075평)가 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물의 초고층ㆍ대형화에 따라 화재 등 재해발생에 따른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피난ㆍ방재법 규정 중 미흡한 12개 항목을 보완, 건축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밖에 법 개정이 필요한 8개 항목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오는 2월부터 적용될 새 심의기준은 원칙적으로 지하 2층까지만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거실’ 설치를 허용, 무분별한 지하층 이용을 막도록 했다. 다만 지하 3층에 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선큰을 설치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선큰의 규격은 백화점ㆍ마켓ㆍ목욕탕ㆍ음식점ㆍ게임방 등 매장의 경우 거실면적의 7% 이상, 집회장ㆍ공연장ㆍ관람장ㆍ학원ㆍ무도장 등은 21% 이상 등이다. 이밖에 사무실 등은 3% 이상 확보돼야 한다. 이때 선큰은 거실의 바닥면적 100㎡(30평)마다 0.9m 이상은 거실부분에 접하고 0.6m 이상의 출입문 폭을 확보해야 한다. 또 시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피난방재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9개 항목을 정하고 건축심의시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9개 항목은 ▦막다른 복도 길이(20m 이내) ▦직통계단 출구간 간격 확보 ▦에스컬레이터실의 방화구획 ▦승강기 로비구획당 방화성능 보완 ▦옥상출입문 개폐시 경보가 작동하는 열쇠박스 설치 ▦대규모 관람장ㆍ지하철역사 등의 바닥피난유도 표시 등이다. 이종배 기자 ljb@sed.co.kr 입력시간 : 2005-01-04 19:40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