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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직 명퇴 단행/한일은,1∼3급 대상
입력1997-01-21 00:00:00
수정
1997.01.21 00:00:00
한일은행이 간부직 명예퇴직을 단행한다.한일은행은 오는 25일까지 1, 2, 3급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받아 이달 31일자로 명퇴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1급은 46년말 이전 출생자 ▲2급은 48년말 이전 출생자 ▲3급은 51년말 이전 출생자로 총대상수는 7백여명에 이르고 있다.
기준퇴직금과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포함한 총 희망퇴직금은 1급의 경우 4억3천만원선, 2급은 3억9천만원선, 3급은 2억9천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은행에 앞서 조흥은행이 1월중 명퇴를 단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상업은행이 1백여명의 지점장급 직원에 대한 명퇴를 실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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