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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자 감세' 상속·증여세 인하는 유보
입력2009-07-07 17:59:37
수정
2009.07.07 17:59:37
종부세 폐지도 논의안해
대표적 ‘부자 감세’로 꼽혀왔던 상속ㆍ증여세 감면 개정안이 증세 흐름을 타고 결국 유보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상속ㆍ증여세 감면은 ‘MB 노믹스’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7일 한나라당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낸 주요 현안업무 보고자료의 ‘재정위ㆍ본회의 계류법안’ 목록에서 상속ㆍ증여세법은 제외됐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상송ㆍ증여세 인하를 강조했던 점에 비춰봤을 때 한발 후퇴한 셈이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급한 계류 법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외한 것이지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결론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11월 국회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10~50%인 상속ㆍ증여세 세율을 2년에 걸쳐 6~33%로 내리는 인하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말이 없다. 당초 정부는 올해 지방세제 개편 때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올 들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도 국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종부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올해는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감세정책인 상속ㆍ증여세 인하 법안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음에 따라 국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을 빚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계획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35%에서 33%로,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2%에서 20%로 내릴 예정이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인하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유보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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