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쿠팡(www.coupang.co.kr)이 호주산 갈비세트를 팔면서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로 허위ㆍ과장 광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쿠팡이 판매한 소갈비는 42개월령의 나이든 암소고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에서 'S'등급은 전체 11개 등급 가운데 9번째로 질이 낮은 고기다. 쿠팡은 11만9,000원짜리를 52% 할인해 5만7,120원에 판다고 해 사흘 만에 1억1,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고객들이 고기를 사서 먹어 본 결과 너무 질겨 먹을 수조차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공정위는 쿠팡에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광고해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과장은 "쿠팡이 제시한 5만원대의 가격도 폭리를 취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며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의 구매기간으로 충동구매를 유인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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