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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SP 혜택/EU 내 1월 중단/집행위 공식 채택

한국이 오는 98년 1월1일부터 유럽연합(EU)이 부여하는 GSP(일반특혜관세)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7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지난 5일(현재시간) 한국을 비롯한 홍콩, 싱가포르를 GSP수혜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농·공산품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그동안 GSP혜택을 받아온 앨범, 게맛살 등 일부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정상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EU집행위는 이번 결정을 이달중 일반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오는 12월20일께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무공은 주력수출상품의 경우 이미 GSP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일부 품목의 경우 아직까지 이 혜택을 받고 있어 이번 조치가 대EU수출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고진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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