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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이용 상한제 부활

금감위 하반기 시행… 분쟁땐 社측 책임강화 신용카드의 이용한도상한제도가 3년 만에 부활된다. 또 신용카드 연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면서 카드사의 책임이 크게 늘어나고 카드수수료도 더 내려갈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9년 5월 폐지된 신용카드 이용한도상한선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다시 시행된다. 금감위는 카드회원의 연간소득에 따라 이용한도를 제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금감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허용했던 카드사의 이용한도 자율결정정책을 재검토하게 됐다"며 "회원의 소득한도 이내로 이용금액을 제한해 신용불량자 양산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카드 이용금액 관련 분쟁이 발생할 때 카드사가 져야 할 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신분이나 소득수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카드를 발급해 결제금액 연체나 부정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고금액 일체를 카드사에 부담시킬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 같은 방안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23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위는 또 신용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이자)가 최고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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