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해외 부실기업 인수, 국내 사모펀드도 허용

해외투자 전용 PEF엔 출총제 제외도<br>정부, 해외M&A 활성화방안

국내 사모투자펀드(PEF)도 블랙스톤 등 해외 유수의 PEF처럼 해외 부실기업이나 채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투자 전용 PEF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이 제외되고 대기업이 PEF 설립에 참여할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도 완화된다. 아울러 론스타처럼 조세회피 지역을 다단계 출자 전략지로 활용, 세금을 피하면서 해외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능해진다. 정부는 18일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M&A 활성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투자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해외 부실채권 시장에 국내 PEF가 참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PEF는 국내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인 부실채권에는 지분투자를 전제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해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출총제 적용 대상 회사가 해외투자 전용 PEF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총제 적용을 배제하고 대기업이 PEF 설립에 참여할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를 통해 국내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역외 헤지펀드를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 PEF가 해외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등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서는 국내법상 PEF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모두 면제된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 인수합병(M&A)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법인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수출입은행이 이를 취득ㆍ보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해외직접투자 수단에 해외주식이 포함돼 주식교환 등을 통한 M&A가 가능해진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와 관련해 국내 모회사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 기업을 설립, 직접 투자할 경우 이 회사의 지분을 20%만 보유해도 이를 자회사로 인정해주고 외국 손회사(지분율 20% 이상)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해주던 방식을 설비투자 외에 지분투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