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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뇌물 주면 민자사업 참여 제한
입력2009-04-14 17:29:06
수정
2009.04.14 17:29:06
재정부, 담합행위 때도
앞으로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민자사업 참가가 제한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민자사업과 관련해 관계 공무원이나 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의 뇌물을 1억원 이상 제공하면 1년,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미만은 6개월, 1,000만원 이하면 3개월간 사업 참가가 제한된다.
담합행위 참가자는 1년, 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시 고의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한 경우는 6개월, 서류를 위ㆍ변조한 자는 3개월 동안 민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신설했으며 적발시 2년 내에서 사업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민자사업 대상에 장애인 복지시설을 추가했으며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를 종전의 2,0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늘렸다.
이밖에 민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실적 보고서를 공개하고 종합평가를 위한 민자사업 추진실적 평가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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