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근로자는 육아ㆍ가사ㆍ질병ㆍ학업 등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2008년부터 퇴직금과 연차휴가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법안 통과 이후 후속대책을 논의ㆍ확정했다. 이날 합의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를 이유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하고자 할 때 사측에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근로자가 시간제 근무를 마치고 다시 정규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권리도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가 통상 근로시간의 50~75%만 근무하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된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육아나 개인적 사유로 시간제 근로로 전환을 원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현재는 대부분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근로자들의 고용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제도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근로기준법 가운데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 등의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법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의견수렴ㆍ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도에 시행령을 개정, 2008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레미콘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이 추진된다. 산재보험료는 현재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성격을 모두 지닌 이들의 경우 보험료 부담방식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불공정한 원ㆍ하청 구조가 비정규 근로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재정경제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노동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이 통과되면 8월 말까지 하위법령을 마무리하고 비정규직 차별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입법 후속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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