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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당국자의 말

굳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통신비밀보장, 사생활보호 등의 규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보도나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검찰의 행위는 명예훼손행위라는 범죄를 구성한다. 그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검찰의 행위는 공소제기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이므로 피의사실 공표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법률상의 문제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종종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데에 있다. 이번의 발설이 여권과 결탁한 야당목조르기라는 것이 세간의 인식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정치권에 뜨거운 세풍논쟁을 다시 일으켰음은 분명하다. 온 국민이 수해대책을 걱정해야 할 시기에 국력을 낭비시키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권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다는 인식은 확산되고 검찰권의 중립성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실망시키기에 족한 일이다. 이러한 사태가 과연 여권에는 이로운가. 한마디로 야비하고 치사하다는 비판적 시각만 여권에 추가될 것이다.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 이나라가 과연 민주국가인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모든 것이 정도로 가야 한다. 우리 법체계상 검찰은 수사기관이면서 한편으로는 인권보장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러기에 검사도 판사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합격자만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단순한 수사기술자나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 감각으로 인권옹호의 철학을 지닐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사건에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게 된 것은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명예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혐의가 짙더라도 함부로 발설할 수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검찰권이 집권세력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변정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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