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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갤럭시S5 19만원에 판매' 허위광고 사이트 고소

SK텔레콤이 갤럭시S5를 19만원에 판매한다고 허위광고한 온라인 사이트를 고소했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갤럭시S5의 출시일이었던 지난 27일 해당 제품을 19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게재한 모사이트를 표시광고법·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 등 위반 혐의로 28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SK텔레콤은 고소장에서 “이 온라인 사이트는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며, ‘T월드’·‘생각대로T’ 등 SK텔레콤의 서비스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이트는 출고가 86만6,800원인 갤럭시S5에 15만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71만원에 판매하면서 마치 19만원에 파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같은 날 오후 문을 닫았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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