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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시영 재건축 조합장 구속 기소
입력2005-11-03 09:44:45
수정
2005.11.03 09:44:45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3일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주관하면서 설비업자에게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잠실 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김모(6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강남구 삼성동 모 주점에서 새시 설치 업자김모씨에게 새시 시공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원을 빌리는 형식으로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6월 재건축 부지에 매장된 모래 매각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브로커 박모씨 등의 부탁을 받고 옷 속에 도청기를 착용하고 임원 회의에 들어가 입찰상ㆍ하한가를 박씨 등에게 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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