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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독점금지 적용대상 확대
입력1997-06-23 00:00:00
수정
1997.06.23 00:00:00
◎99년 법개정 전력·철도 등 체질강화 노려【동경=연합】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가스사업 등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대상 및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21일 보도했다.
폐지대상은 ▲전력·가스, 철도 등 자연독점사업 ▲불황·합리화 카르텔 ▲보험요율산정회 ▲일본증권업협회,상품거래소 ▲일본상품거래원협회,상품거래소 등이며 농협등의 협동조합은 대상업무를 축소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방침은 생산조정 등이 가능한 불황·합리화 카르텔을 폐지함으로써 자구노력을 통한 체질 강화를 도모하고 독점금지법을 엄격히 적용, 자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내년 3월까지 관련부처 조정을 거쳐 오는 99년 정기국회에 독점금지법등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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