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가 지난달 31일 개발공사와 농심이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협약을 오는 12월 14일자로 종료하는 개발공사의 결정을 이유있다고 판정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심은 개발공사가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내세워 삼다수 유통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신규 유통사업자를 선정하자 중재를 요청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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