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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동통신사 담합 전원회의에 상정
입력2006-05-10 06:32:51
수정
2006.05.10 06:32:51
거액 과징금 추징 예상 속 "이중규제" 논란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담합 사건 조사와 심사보고서 작성을 모두 끝내고 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담합 사건을 처리할 전원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달 전원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4년 10월부터 유선통신 사업자들과 함께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음성통화 요금, 문자메시지(SMS) 요금, 무제한요금제 등의 담합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유선통신 사업자들의 담합에 대해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동통신 업체에도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통신 5개 분야에서 6개 사업자가 요금 등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1천4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정보통신부 등의 행정지도에 따른 가격 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유선통신 업체의 담합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이중규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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