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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수 군수직 상실
입력2006-07-28 18:00:22
수정
2006.07.28 18:00:22
대법원 2부(주심 박 시환 대법관)는 28일 납품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규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04년 5월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와 관련해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조잔디 조성업자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모두 1,5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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