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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소득공제 가산세 부과 공무원 제외
입력2002-01-14 00:00:00
수정
2002.01.14 00:00:00
최근 21만여명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부당소득공제로 부당공제분에 가산세까지 물게 됐으나 정작 세법 집행자인 공무원은 부당공제가 적발돼도 현행법상 가산세를 물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1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은 연말정산 신고시 부당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부당공제분을 물어내는 것은 물론 10%의 가산세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 부당공제가 있을 경우 법인ㆍ기관 등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금추징을 당하고 가산세까지 물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원천징수 의무자는 명백한 경리상의 실수 외에는 구상권을 행사, 해당 직장인으로부터 이 금액을 다시 되돌려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부당공제에 대한 가산세를 물릴 경우 이들의 고용주이자 원천징수 의무자인 국가가 가산세를 1차적으로 부과받아야 하나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가산세를 다시 국가에 부과할 수 없다는 법의 논리 때문에 결국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에 가산세를 물릴 수 없어 결국 공무원들이 부당소득공제 적발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적어도 부당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청와대ㆍ감사원 등 주요기관에 빠짐없이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같은 제도의 변경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 세법에도 국가에 가산세를 물리지는 않는다"며 "세법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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