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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무노무임” 최대 쟁점/여야 노동법 개정 논의 본격화

◎여권 1∼2년 시행유예논 대두/복수노조 허용문제는 의견 접근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4일 노동관계법 야권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여야가 노동법 여야단일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게 됐다. 그러나 노동법이 여야간 원만한 합의로 재처리돼 노동법 파문이 완전히 진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더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4단계 파업을 예고,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여야의 단일안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일부 여권에서는 차라리 노동법을 재개정하느니 개정노동법의 1∼2년 시행 유예론 마저 제기되고 있다.개정이전의 노동법을 그대로 시행하자는 것이다. 현재 드러난 여야간 핵심쟁점은 ▲정리해고제 ▲복수노조 ▲변형근로제 ▲대체근로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무노동 무임금 등 6개항으로 집약된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야권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조항을 완전 삭제, 근로기준법 대신 해고요건을 엄격히 강화한 특별법 형태로 법제화하되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 체제가 확립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는 노동계의 주장과 일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정리해고제를 즉각 적용하되 대법원 판례를 준용,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노사간 협의를 거친뒤 해고당사자에 변소기회를 부여해 정리해고한다는 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의 위상과 직결되는 복수노조의 경우 신한국당이 내부적으로 복수노조를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어 산업별 노조 이상의 상급단체에 대해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야권과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기업별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는 한 복수노조 문제는 원만하게 합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교조 문제의 경우 신한국당은 교원노조 문제의 소관을 현 노동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되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며 야권도 논의 유보 입장을 밝혔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에 대해 신한국당은 매년 20%씩 지급액을 감액, 5년뒤에는 전액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반면 야권은 노조전임자 관련 규정을 삭제, 노조의 재정적 자립 원칙을 선언적으로 명문화하되 임금지급 문제는 전적으로 노사자율로 맡긴다는 절충안을 내놓아 견해차가 큰 상태다. 이와 함께 야권은 사업장내 비조합원에 한해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취업규칙에 의해 2주단위 48시간 한도내에서 변형근로제를 인정하자는데 반해 여권은 동일사업장내 비조합원 근로자 및 신규하도급을 통한 대체근로제를 도입하고, 노사간 서면합의로 주당 56시간 한도에서 1개월 단위의 변형근로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권은 이들 2개 조항이 핵심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 합의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기간중의 임금 지급 문제의 경우 여당측은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고수해야한다는 강경 입장인 반면 야권은 쟁의 기간중 임금지급 관철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대신 사용자의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쟁점사항에 대한 여야간 이견과 함께 노동법 재처리 과정에 대한 여야의 성격규정 문제도 걸림돌로 남아 있다. 야권이 개정노동법의 원천무효를 전제로 단일안 마련을 위한 재심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여권은 개정노동법은 유효인 만큼 재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같은 여야간 입장차이를 감안, 국회 환경노동위의 노동관계법 검토위원회는 일단 25일까지 여야단일안을 도출하되 단일안의 국회처리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총무단에 일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다.<양정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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