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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 '개인' 명의로 대거 출원·등록
입력2007-09-27 17:44:17
수정
2007.09.27 17:44:17
교수·연구원등 2004년까지 1,452건 달해<br>정부 "부당이익 전액환수·연구참여 3년 제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허 성과 '개인' 명의로 대거 출원·등록
교수·연구원등 2004년까지 1,452건 달해정부 "부당이익 전액환수·연구참여 3년 제한"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일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특허 성과를 소속기관이 아닌 연구자 개인명의로 대거 출원ㆍ등록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뒤늦게 연구참여 3년 제한,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국가 R&D사업 특허성과 조사ㆍ분석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 R&D 사업을 통해 얻은 특허등록 성과 중 최종 등록권자에 개인이 포함된 등록특허나 최종등록자가 개인인 등록특허, 그리고 최종 등록권자에 뒤늦게 개인이 추가된 사례가 모두 1,4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04년 말까지 등록된 특허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2005~2007년 사례까지 고려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초 신고시 제1 등록권자가 개인명의였던 등록특허 410건 중 53건을 제외한 357건(87%)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명의를 변경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포함된 등록특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초 신고시 등록권자가 개인만 있는 등록특허 352건 중 86%에 달하는 304건이 기관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특허등록을 마쳤다.
과기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정부 출연 연구기관보다 대학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정부 예산으로 진행된 R&D 사업 특허를 교수 개인명의로 올리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학 연구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관련 특허를 개인의 연구평가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개인명의로 특허를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가 R&D 사업에 관한 '공동연구규정' 15조는 정부 R&D 사업에서 나오는 특허에 대해 출연금 지분만큼의 지식재산권을 반드시 (연구자 개인이 아닌) 주관 연구기관이 소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건에 대한 구체적 등록 배경을 밝히는 한편 개인명의 특허로 인한 부당 이득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또 벌칙조항을 한층 강화, 개인명의 특허 등록시 향후 국가 R&D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크게 늘릴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대형 위그선 실용화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2012년 상용화를 목표로 위그선 개발을 본격화하기로 결정했다. 100톤의 화물이나 승객을 싣고도 물 위를 최대 시속 300㎞로 날 수 있어 차세대 해양 운송수단으로 기대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9/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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