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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가입자가 재확인/보감원 7월부터

◎자필서명·고지의무 등 주요내용 고객에 통보오는 7월부터 생, 손보 가입자들이 계약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계약재확인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이에따라 계약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했다가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보험 계약민원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감독원은 6일 각 보험사들이 계약관련 주요내용을 가입자들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계약재확인제도를 도입,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계약당시 자필서명을 했는지 여부와 고지의무 준수여부, 청약서 부본 및 약관수령 사실 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가입자들은 계약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즉각 수정할 수 있다. 보감원 관계자는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개인보험 전종목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상품에 대해 계약재확인제도를 도입, 적용할 계획』이라며 『가입시 약관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기 않은채 계약했다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른바 계약관련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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