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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주민번호 도용혐의 첫 불구속 입건
입력2006-10-24 16:16:34
수정
2006.10.24 16:16:34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위반행위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쇼핑몰 및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혐의로 최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1일 김모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쇼핑몰 회원으로 가입, 사은품을 받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1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챙기고 또 다른 32명의 주민번호로 인터넷 게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강화 등을 위해 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타인 주민번호를 단순 도용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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