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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우수공무원 평가제 도입
입력2001-08-10 00:00:00
수정
2001.08.10 00:00:00
해양수산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우수공무원 평가제' 및 '인사고충 신문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인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해양부는 매년 한차례씩 전직원의 10% 범위 내에서 우수공무원을 선발, 특별승진 및 성과상여금 평가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또 인사청탁을 배제하고 직원들의 인사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홈페이지(www.momaf.go.kr)에 장ㆍ차관 및 총무과장, 인사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는 인사고충 신문고를 설치키로 했다.
이밖에 해양부는 인사 대상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국ㆍ과장을 임명하기 전 주무과장 및 주무서기관을 거치도록 하는 '보직경로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협력 등 특수 분야의 경우 전문직위로 지정,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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