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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재개발 수뢰’ 양윤재씨 징역5년 선고
입력2005-10-27 17:05:20
수정
2005.10.27 17:05:2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7일 청계천 주변 재개발 인허가와 관련,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20만여원을 선고했다.
또 부동산개발업자 길씨로부터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000만원을, 3,000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계천 청계천복원계획담당관 박모(51)씨와 대학교수 김모(5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씩과 추징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씨가 길씨에게 60억원을 요구한 혐의나 기타 부동산 개발 관련 뇌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양 전 부시장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 M사 대표였던 길씨로부터 ‘을지로2가 5지구에 3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층고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는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일주씨는 길씨로부터 청계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서울시장 면담을 주선해주는 조건 등으로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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