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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독점 완화·물류해소안 확정/내일 ‘경제규제개혁위’ 회의

◎창업·공장립지 관련 합의점 도출 어려울듯경제규제개혁위원회는 15일 전기판매업의 한전 독점체제를 해소하기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물류산업 분야의 규제개혁방안도 확정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기업창업과 공장입지 관련 규제완화 등 일부 과제는 부처 이기주의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 위원회에 앞서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이 마련한 경제규제개혁안 1차분의 내용 가운데 부처간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과제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물류시설 설치=올 하반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 화물터미널이나 창고와 같은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방침이다. 지난 한햇동안 부과된 교통유발부담금은 4백32억원(6만5천건). 교통유발부담금은 상주인구 10만명 이상인 도시의 일정규모를 넘는 시설물에 부과되며 공장과 같은 특정시설물은 면제받고 있다. 입법예고중인 공업배치법시행령을 수정, 각 공단내에 이미 입주해 있거나 앞으로 들어설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산업시설과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지금까지 산업공단 부지의 용도에 물류시설 용도가 없어 물류시설 업체의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들여 지원시설 부지에 입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켜 물류시설 건립이 쉬워진다. 이에따라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축 가능지역의 제한, 토지형질변경 허가규모 제한, 토지수용 불가 등 각종 걸림돌이 상당부분 해소돼 농수산물 가격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 물류센터를 비롯 사업이 추진중인 전국 10개 농수산물 물류센터 가운데 4개가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해 있다. 농림부는 오는 2004년까지 1조원을 투입, 전국에 16개 농수산물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진입 규제=현재 민자발전사업자와 자가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기를 한전에만 공급하고 전기의 일반판매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으나 전기사업법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민자발전사업자 등이 기업들에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전의 독점에 의한 전기산업의 비효율성이 제거되고 향후 5년간 매년 4조∼6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원개발자금을 보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민자발전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는데도 이번 규제완화의 의미가 있다. 정부는 특정전기사업제도를 내년부터 도입, 일정 지역내의 특정 수용가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공사업 면허제는 등록제로 전환해 면허신청기준, 대상, 신청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기로 했다. 발전·송전·배전·변전설비공사 등 제1종 전기공사업과 2종 전기공사업(전압 7천V이하 건축물 전기공사)을 통합해 운영하고 해당 시·도지역 내로 제한되고 있는 제2종 공사업자의 지역제한도 철폐,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임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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