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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건강부담금 150원으로 올린다
입력2001-08-21 00:00:00
수정
2001.08.21 00:00:00
민주당은 21일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담배부담금을 현재의 2원에서 150원으로 올리고 인상분 전액을 건강보험재정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역의보에 투입키로 했다.담배부담금 인상분이 여야협의를 거쳐 결정돼 국회에서 통과되면 담배부담금 인상분만큼 담배 가격이 오르게 된다.
만약 여야협의를 거쳐 담배부담금 인상분이 150원선에서 결정되면 모든 담배의 가격이 일제히 150원씩 인상하게 된다.
이미경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당 보건복지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이같은 내용의 '국민기초건강보장사업 특별회계법'(가칭)을 오는 2006년말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제정키로 하고 여야 협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의보 재정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그 중 40%분은 예산에서, 나머지 10%분은 이같은 부담금 인상으로 마련한다는 생각"이라며 "추후 의보재정이 안정화되면 담배부담금 인상분은 예산 등으로 돌려 국민들의 기초적인 건강증진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따라서 국민건강증진사업은 의보재정이 안정화될 때까진 담배부담금 인상분이 아니라 복지부 예산확충 등을 통해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담배부담금이 150원으로 인상되면 앞서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사업 재원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10원으로의 별도 인상안은 필요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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