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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前 대통령 조카 영장 청구

檢, 회사땅 일부 헐값처분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이명재)는 회사 땅 일부를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동생 노재우씨의 아들인 노호준(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호준씨는 지난 6월 모 냉장회사 땅 일부를 공동대표인 P씨의 동의 없이 자신의 개인 회사에 팔아 이 냉장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호준씨는 P씨의 동의를 얻지 못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P씨 도장을 이용, 부동산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징돼야 할 돈으로 재우씨 측이 부동산을 사고 회사를 설립한 뒤 일부 회사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있다는 회사 내부의 진정과 ‘동생에게 맡긴 돈으로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의 탄원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997년 2,629억여원의 추징금 확정 선고를 받기 전 동생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겨 법원이 이 돈을 국가에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재우씨 측이 이행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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