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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종업원 봉사료 장부 기재안해도 세금내야
입력2004-06-13 17:42:02
수정
2004.06.13 17:42:02
국제심판원 유권해석
유흥업소 업주가 여종업원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를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방에서 룸살롱을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들이 받은 봉사료 7,500만여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해 소득신고했다. 이에 대해 관할 세무서는 해당 룸살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봉사료를 포함한 1억300만여원의 매출 누락이 있음을 밝혀내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종합소득세 등 5,500만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접대비를 여종업원들에게 모두 지급했으나 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꺼리기 때문에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국세심판원은 기각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부가세와 특소세의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과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 고시에도 과표 제외를 위해 업자가 봉사료를 지급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이 있는 대장을 작성,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여종업원이 봉사료를 직접 받았거나 손님이 신용카드로 계산한 술값에 봉사료가 포함된 경우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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