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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부동산'은 추징시효 연장용 비축탄
입력2005-04-01 09:11:50
수정
2005.04.01 09:11:50
검찰, 8년전 4건 찾아…몰래 처분 못하도록 가압류 조치후 환수만 안해
검찰은 8년 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동산 4건을 찾아내 비자금을 지속적으로 추징하기 위한 `예비탄환'으로 활용해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노씨에 대한 추징을 시작한 1997년에 노씨본인 명의 등으로 된 경기도 안양의 토지와 고향인 경북 소재 아파트 1채 등 부동산4건(총 1천600평 규모)를 찾아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부동산에 대해 노씨가 몰래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조치만취해놓은 채 환수하지 않았다.
이는 추징시효 기간인 3년 내에 노씨로부터 환수할 새로운 비자금 등을 찾아내지 못하면 추징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추징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번 추징할 때마다 시효가 3년씩 연장된다는 법조항을 비자금 추적에 활용해왔다는 것이다.
노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천628억9천6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그간 2천97억9천614만원(79.8%)을 추징해 국고로 환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 명의 등으로 된 이들 부동산의 시가는 수억원 가량 된다.
이들 부동산은 적절한 시기에 추징할 방침이나 1∼2건의 부동산은 시효 연장을 위해미집행 상태로 놔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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