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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주거용 개조’ 제동
입력2003-10-17 00:00:00
수정
2003.10.17 00:00:00
최수문 기자
독서실 허가를 받은 뒤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주거가 가능한 고시원으로 운영해 온 대학가 인근의 고시원 운영업자들에게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7일 신림동 고시원 운영업자 최모씨가 `독서실 각방에 싱크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주거용이라 판단, 시정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등 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상 독서실은 학습을 위한 장소이지, 일상적인 주거목적으로 사용돼선 안된다”며 “원고는 층마다 5∼8개씩의 방을 직장인이나 학생에게 장기간 임차하고, 심지어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한 임차인도 있어 주거용으로 활용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입주한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고시원 방을 실제 침실로 사용하고 있고 각방에는 화장실에만 둘 수 있는 급수 및 배수시설이 화장실 맞은편까지 연장돼 싱크대에서 간단한 조리도 할 수 있다”며 “건물을 무단 용도변경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피고의 시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작년 2월 매입한 고시원이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됐으므로 주거용이 불가능하도록 싱크대를 치우라`는 시정조치를 관악구청으로부터 받자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90년대 초반 신림동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시내에 150여곳에 불과하던 고시원이 지난해말 1,215곳, 올 6월말 현재 1,352곳으로 10년새 9배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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