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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계열사간 출자지분 조속 매각
입력1999-10-07 00:00:00
수정
1999.10.07 00:00:00
김영기 기자
또 대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열사들의 담보비율은 최저 150%로 맞춰진다. 이에 따라 공동담보의 계열사별 원상복귀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부족해 신규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계열사들은 없게 됐다.기업구조조정위원회와 대우 6개 은행 공동협의체는 지난 6일 회의결과를 토대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우계열 12개사간 자금대차관계 해소 및 지분관계 처리원칙」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대우 계열사간의 고리를 끊는다는 계열분리 원칙을 처음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성규(李星圭) 구조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한달여에 걸친 작업끝에 마련한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계열사별 독자생존 원칙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와 6개 전담은행은 우선 「12개사간 자금대차 관계의 해소원칙」에서 지난 8월 말 채권단이 지원한 7억달러 규모의 수출환어음(DA) 매입자금을 11월25일까지 정산하고 공동담보는 계열사 별로 실질적인 원상복귀 효과가 나오도록 하되 담보부족 계열사는 김우중(金宇中) 회장의 담보(1조3,000억원 규모)를 통해 충당해 149% 이상 맞추기로 했으며 관계사 대여금은 상계처리 후 무담보채권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로 했다.
「지분관계 처리원칙」에서는 12개 계열사 중 한 회사가 다른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피출자회사의 독자경영에 동의하며 계열사간 특별한 사업상 연관관계가 없는 한 피출자회사 지분의 조속한 매각계획을 해당회사의 자구계획에 포함시켜 기업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6개 전담은행은 이같은 원칙을 토대로 이르면 오는 15일부터 워크아웃 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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