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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실종…법무사 '직격탄'
입력2007-05-06 19:17:49
수정
2007.05.06 19:17:49
김홍길 기자
일감 70∼80% 줄어 '개점휴업' …등기수수료 덤핑도
최근 들어 주택거래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등기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법무사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사들은 부동산 등기대행을 해 주고 거래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그러나 정부 부동산대책 여파에 따라 주택거래가 자취를 감추면서 일감이 줄어들어 고전하는 법무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강남권 소재 법무사들은 전년 대비 최대 70~80% 가량 일감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역삼동의 S 법무사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주택거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매출이나 이익이 전년에 비해 40~50% 가량 준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액부동산 거래가 자취를 감추면서 강남 일부 지역은 최대 70~80%까지 일감이 준 곳도 있다”고 전했다.
영등포에 사무실을 둔 A 법무사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함에 따라 거래는 갈수록 줄어드는 분위기”라며 “주택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들은 요즘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부 법무사들은 등기수수료 등을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등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상계동의 한 법무사는 “강북 일부 지역에서는 등기수수료를 기존보다 20~30%로 덤핑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며 “시장침체가 지속될 경우 수수료 인하경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J법무사는 “주위 법무사들은 개점휴업 상태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시가 5억원 하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60여만원의 등기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한푼이라고 아껴야 하는 소비자로서는 희소식인 셈이다.
직장인 L(35)씨는 “부동산 등기비용이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법무사간 경쟁이 심화돼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이 확 낮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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