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라임저축은행의 불법대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소식에 불안감을 느낀 고객들은 평소의 4배 가량 예금을 인출해갔다. ★관련기사 5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8일 금융감독원이 프라임저축은행 대주주를 불법 초과대출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기자본 비율의 20% 이상을 동일인에게 대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기고 수백억원대의 초과 대출을 해준 혐의로 지난 3월 프라임저축은행의 일부 대주주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프라임저축은행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특이점을 발견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수사를 받는 다른 저축은행들과 비교해 혐의 내용이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은 통상적인 고발 사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 예금보험공사는 이날 고객 동요에 따른 뱅크런에 대비해 직원 6~7명을 프라임저축은행에 각각 파견해 예금인출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고객들에게 예금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자리한 프라임저축은행 5개 지점에서는 평소보다 4배 많은 410억원 가량의 예금이 빠져나갔다. 이는 지난 5월3일 개인비리로 뱅크런 우려를 낳았던 제일저축은행 계열(660억원)의 3분의 2 수준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뱅크런 우려와 관련해 “필요하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고, 유동성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뱅크런으로 인해) 예금을 더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영업 정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상반기 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로 영업 정지되는 저축은행은 없을 것”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프라임저축은행측은 한도를 초과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지적을 받고 현재 이를 시정 조치 중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차명 SPC를 통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한편 프라임저축은행은 작년 말 현재 1조5,000원의 자산을 보유한 업계 20위권내 저축은행이며 대주주는 프라임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프라임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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