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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에도 국세신고는 기한내 해야
입력2002-06-17 00:00:00
수정
2002.06.17 00:00:00
국세청은 하반기부터 금융권이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토요일이 납기시한인 국세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기한이 연장되지만 각종 신고는 정해진 기간내에 해야한다고 17일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주5일 근무를 할 경우 사실상 토요일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기시한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주 월요일에 내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한연장은 납부에만 해당되는 것인데도 불구, 자칫 모든 납세관련 활동이 포함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며 "각종 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은 금융기관 토요휴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강조했다.
그는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중 토요일이 납기인 국세는 오는 8월10일과 31일의 원천세 신고납부와 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 11월30일까지인 소득세 중간예납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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